①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1989년 세계자연기금(WWF)은 생물다양성을 ‘수백만 여 종의 동식물, 미생물 등이 가진 유전자, 그리고 이들이 환경을 만드는 생태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 지구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이라고 규정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서는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해상 및 그밖의 수생생태계 및 생태학적 복합체(Ecological Complexes)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종들간 또는 종과 그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1989년 생태학자 윌슨이 ‘Biological diversity’ 를 줄인 《Biodiversity》를 책 제목으로 쓰면서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②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상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국가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58개국 정부 대표가 서명하고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의 본문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크게 가입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무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입국 간 협력부분으로 구분된다. 국가 차원의 의무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감시, 보호 지역의 설정 등 현지 내 보전조치와 종자은행 설립 등 현지 외 보전 조치의 시행,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이 있다.

③ 생물주권

생물주권은 나고야의정서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각 나라가 영토에 대해 주권을 갖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동식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생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생물표본과 목록, 생물자원 정보 구축, 각종 데이터 연구를 통해 얻은 유전정보 등 생물에 관한 많은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 나라와 협력해 공정하게 생물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

④ 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30개 조문과 2개 부속서로 이루어진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각국의 서명 기간을 거쳐 5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하면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하고 있다.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에 따라야 하며,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국과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보호와 생태계의 보전 및 야생동·식물의 멸종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1991. 12. 31, 법률 4492호)이다.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으로 1991년 12월 31일 처음 제정된 이후 1997년 8월, 2004년 12월 31일 전문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용어의 정의, 기본 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책무,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정부지원,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의 포획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⑥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IUCN Red List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고 보존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IUCN 종보전위원회(SSC)는 멸종 위협 분류군을 강조하고 전 세계에 분포하는 개체군의 보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적색목록을 제작한다. 적색목록이란 식물, 곰팡이, 동물에 대한 분류학, 보존 상태 및 분포 정보를 제공하는 목록이다. IUCN은 모든 종을 멸종 위험도 순서대로 총 9개로 분류해 적색목록에 등재한다. 분류 체계는 절멸(Extinct; EX), 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EW), 위급(Critically Endangered; CR), 위기(Endangered; EN), 취약(Vulnerable; VU), 준위협(Near Threatened; NT), 관심대상(Least Concern; LC), 정보부족(Data Deficient; DD), 미평가(Not Evaluated; NE)로 이루어진다.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생물군 중 멸종 가능성이 있는 종에 대해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 Ⅱ급”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색목록 기준을 활용하여 지역적색목록인 “국가생물적색목록” 을 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