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 COP15에 참여했나요?
안녕하세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총괄과 노태권 연구관입니다. 저는 CBD COP15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GBF)와 관련된 의제를 사전에 분석해 대한민국의 입장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GBF를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10년마다 전 지구적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GBF를 채택했고요.
GBF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실행해야 하는 전략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①생물다양성 보호 및 위협 예방, ②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자연이 주는 혜택 유지 및 강화, ③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④생물다양성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이행 및 주류화예요. 또한 GBF에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를 멈추고 그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23개의 실천 목표와 이행에 필요한 사항도 담겨 있습니다.
GBF의 비전인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2010년 채택한 아이치 타깃의 최종 비전인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 GBF에서도 이어졌습니다. GBF에서는 생물다양성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보전·복원 및 현명하게 이용되며, 생태계 서비스와 건강한 지구가 유지되는 한편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해서 여러 자료를 찾았는데 GBF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자세한 자료를 찾지는 못했어요.
CBD COP15에서는 2010년 채택한 아이치 타깃이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언급했어요.
아이치 타깃은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 2011-2020’의 20개 목표인데요. 2020년 아이치 타깃 이행 상황을 평가했더니 단 하나의 목표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했어요. 생물다양성협약은 아이치 타깃의 실패를 체계적이고 일관된 평가가 어려웠다고 분석했어요. 그래서 GBF는 구체적이고, 계량할 수 있으며, 달성할 수 있고, 결과 지향적인 한편 그 기한을 포함한 목표를 마련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치 타깃에 비하여 보다 더 통합적이고, 더 포괄적이고, 더 복잡한 실천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생물다양성 가치를 담은 국가 정책, 재정 체계 마련(실천 목표 14, 19), 기업의 활동 점검(실천 목표 15), 의사결정이나 이익 공유에 관한 원주민과 토착 공동체 논의, 여성·청소년 등 취약 계층의 권리 강화(실천 목표 21~23)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각 국가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모든 당사국이 목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핵심 지표들을 정했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지표들은 2년 동안 더 논의하기로 했죠. 각 당사국은 이번에 채택된 GBF를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개정해서 2024년 열릴 CBD COP16까지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담은 국가 보고서를 2026년 2월, 2029년 6월 두 번 제출하는 등 이행 점검 평가를 위한 계획도 결정했습니다.
GBF의 내용 중 대한민국 환경부가 주목해야 할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환경부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대한민국 담당 부처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CBD COP15에서 결정된 목표를 모두 똑같이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생물다양성 감소의 위협을 해소하고 2030년까지 회복의 추세로 돌릴 수 있습니다. 보호 지역, 폐기물, 기후변화와 관련된 GBF 목표처럼 환경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높을 경우에는 기존 업무를 생물다양성에 더욱 유리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많은 목표가 우리나라에서 그간 시행되지 않았거나 생물다양성과 관련이 낮다고 생각했던 분야와 연결돼 있어요. GBF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 추진 체계를 정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ㆍCBD COP15에 참여한 한국 정부 대표단

  • © 노태권

  • © 노태권

GBF 외에도 CBD COP15에서 중요하게 다룬 의제가 있을 거 같아요.
GBF 이행을 위한 재원과 기술 확보 방법이 CBD COP15의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CBD COP15에서 많은 당사국이 재정이나 기술 지원이 없다면 해당 나라에서 GBF 이행이 어렵다고 발언할 정도였어요. 브라질 등 일부 저개발국가들이 당사국총회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선진국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으나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의 참여를 거부해 전체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죠. 결국 생물다양성협약의 재정을 책임지는 지구환경금융(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내부에 생물다양성 전담 기금을 설립하거나 역량 강화·재정 지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이 마련됐어요.
GBF와 함께 디지털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에 대한 이익 공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디지털서열정보란 바이오산업 등에서 사용되는 유전자원의 염기서열 정보 등을 의미하는데, 당사국에 따라 정의· 범위·이익 공유 방법·절차 등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어요. 당사국들은 이견을 인정했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은 CBD COP15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예정인가요?
각 당사국은 GBF를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해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새로 수립하는데 올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기능을 가진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과정에서 모든 목표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한편, 전략의 이행 효과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계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