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까지 각종 뉴스와 이슈의 중심이었던 러브버그는 어떤 곤충인가요?

A. 두 마리가 붙어서 날아다니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즉 러브버그는 중국, 대만, 일본 오키나와 등에 분포하는 생물입니다. 2015년 인천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며, 2018년에 정착을 시작해 2020년대 들어 대발생했습니다.
러브버그가 생태계에 일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인데요. 크고 느리게 움직여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독성이 없어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병을 옮기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낙엽 등을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꽃의 수분도 돕는 편이죠.
그러나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일상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올여름에는 유례없는 대발생으로 인해 인천 계양산의 등산로와 정상부 일대에 러브버그 사체가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이에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방제와 사체 수습 및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살충제를 이용한 방제 효과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무분별한 살충제의 사용은 오히려 생태계 먹이사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대발생을 막으려면 천적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아직 러브버그가 국내에 유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이에 적응해 포식자가 나타날 때까지 변화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붉은등우단털파리
Q. 외래 흰개미는 어떤 피해를 주나요?

A.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외래 흰개미가 발견되며 이슈로 떠올랐죠.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 확산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발견된 개체는 모두 박멸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마른나무흰개미는 최소 5년 전, 건축 당시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 또는 가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뒤 따뜻한 실내에서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에도 외래 흰개미 중 하나인 아시아집흰개미 등이 발견됐는데요. 매년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흰개미가 발견되고 있어 국가유산청 등에서는 문화재 보호 조치와 방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종묘를 비롯한 목조 문화재와 고택 등에서 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흰개미도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목재를 갉아 먹는 습성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흰개미
Q. 이러한 외래 곤충은 어떻게 국내로 유입되는 건가요?

A. 현재 러브버그의 정확한 유입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진행한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의 개체와 가장 유사하고, 물류 수입 과정에서 컨테이너 등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흰개미도 비슷하게 목재 수입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는데,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종이 상자 등을 통한 경로도 확인됩니다. 이처럼 최근 이슈가 된 외래 곤충은 유입 경로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부분 물류 수입 과정 중에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Q. 또 다른 곤충 대발생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이 외에도 다른 곤충의 대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브버그와 같은 외래 곤충인 미국선녀벌레 외에도 자생종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등의 대발생 잠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과거에 피해를 겪은 종들이기 때문에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대응 체계를 점검 및 강화해 대발생 초기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서울시가 협업해 인근 지자체까지 포괄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며, 24시간 대책반을 마련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현장에 조기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발생을 예측하고 관리할 중장기 대책을 위한 연구 개발, 친환경적이고 종에 특화된 방제 기법을 확보할 기술과 장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러브버그처럼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개체수가 많아져 대발생에 이르면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익충, 해충의 구분 없이 대발생종에 대한 별도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해 법정관리종 지정 및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